Logos Bible Study

Numbers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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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땅의 경계

3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3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4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5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6서편 경계는 1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7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8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미치고

9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10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11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편 해변에 미치고

12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13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14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15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

16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7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18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택하라

19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20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므엘이요

21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이요

22단 자손 지파의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23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24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25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26잇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앗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27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28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으니

29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레위인에게 준 성읍

35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1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이천 규빗이라

5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7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8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도피성 (신 19:1–13; 수 20:1–9)

9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30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34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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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1대해로 경계를 삼을찌니
  2. 1목축지
  3. 2히, 일천